윤화섭 시장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 함께 만들겠다"

2021-01-20 09:28
시민 중심 자치법규 정비 추진
지방분권 사무 관련 자치법규도 제·개정
시민 중심 법 정비 위해 전수조사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0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위법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고, 정비해 시민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날 윤 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윤 시장은 우선 다음달 내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시행령 개정·개별입법 과정과 연계해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