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번호 신설
2021-01-20 09:1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한 것이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과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