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확정' 허위사실 홍철호 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2021-01-19 14:17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확정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현수막과 명함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수막은 경기 김포을 선거구 대곳 신사거리와 운양역 사거리 등 14곳에 걸렸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해 조사에 들어갔고,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홍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박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