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2주간 연장
2021-01-18 08:55
정부 "유행 언제든지 다시 재확산할 위험성 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이날부터 재개됐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포장·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허용됐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최근 흐름으로 볼 때 400명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만약 400명대로 내려오면 지난 11일(451명)에 이어 일주일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