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8일부터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현행대로
2021-01-17 22:06
대구시 자영업자의 생계 고려 23시로 시간 제한내용 취소
대구시는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를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완화하기로 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 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1월 16일 중대본 회의 최종 결정 이후 대구시는 10시쯤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었다.
대구시는 중대본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 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
대구시는 17일 오후 6시쯤 중수본에서 다시 통보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 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공문에는 앞서 통보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하여 통보한 내용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하여 통보해 왔다고 하였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회의 때 중수본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지침에 따라 결정을 한 사안으로, 애초 중수본에서 요구한 협조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였다.
한편,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 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 주고 계시며,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하여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여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 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역 수칙을 내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