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김수천 전 아시아나 대표 2심도 벌금형
2021-01-16 00:05
서울남부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승무원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를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 탑승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일용직·임시직에도 부여하며, 근로일수도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