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주식 거짓신고' 롯데계열사들 벌금 1억→1000만원 감경

2021-01-15 17:55
2심 재판부 벌금액 대폭 낮춰…이유는 안밝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법인 주식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선고도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롯데 각 계열사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해외 계열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롯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를 공시에서 누락하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 계열사 9곳은 2014년부터 2년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등 소유주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계열사는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