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집행유예 선고
2021-01-13 14:54
法 "명단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시설·명단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위법행위로 국민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