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1심 무죄 뒤집혀 2심 집행유예

2021-01-13 12:50
"금품 교부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 존재"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역사업가에게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 무죄가 뒤집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구청장이 금품을 받은 행위가 특가법상 알선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 교부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여자에게는 근린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했고, 허가권은 양천구청이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금품 수수 당시 현직 구청장 남편으로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게 아닌 점, 금품수수 후 실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부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후 한 지역사업가에게 마트 입점 등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업가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역시 같은 의사를 갖고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0년 제5회 지선에서 양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함께 출마했던 무소속 추재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