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 "부정 청탁 일체 없었다...법적 대응"

2021-01-12 18:03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이인태 대사 검찰 고발
지난해 국정 감사 기간 특혜 채용 의혹 불거져
외교부,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 회부도 요청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가 12일 "부정한 청탁은 일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언론에 해명서를 보내고, 대사관에 시설 및 차량 관리 유경험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5명의 지인에게 유경험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후 지인들 중 한 명이 보내온 A씨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 직원에게 전달은 했지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채용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일체 없었다"며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일부 외교부 소속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이런 편파적인 결과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또 "일부 외교부 소속 직원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근거를 확보했으며, 곧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이 대사는 2019년 대사관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직원은 현지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해 9월 자진 사직했다.

외교부는 두 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이 대사가 해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인 이 대사에 대해 고발과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