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트라스비엑스, 배터리 하도급업체 차별취급하다 시정명령
2021-01-12 13:32
공정위 "배터리 부품가공비 차별 지급"....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
수급 사업자 차별 행위 제재, 최초 사례
수급 사업자 차별 행위 제재, 최초 사례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배터리 부품 하청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다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옛 한국타이어인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계열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2018년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업체에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다. 반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는 2018년 3월에서야 처음 6.7% 인상한 가공비를 지급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 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를 총 22차례 바꾸면서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수급 사업자 차별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