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2021-01-12 09:06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해달라"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속도...“압축적으로 심의” 정의당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좌초 말라...집권여당 정체성 의심”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하게 제정해야”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업 도입에 신중해야"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