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속도...“압축적으로 심의”

2020-12-14 18:30
박범계 수정안 발의...독소 조항 빠져

이낙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핵심 쟁점 사안이 빠진 중대재해법을 발의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속도를 내겠다”면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 취지는 살리되 갈등 면면은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보다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했고, ‘5년간 중대재해법 위반 4회 적발된 사업주의 회사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빠졌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사업주에 대한 범죄의 입증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독소 조항으로 불린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은 유지됐다. 이번 법안에는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다. 의총 논의를 통해 임시국회 내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