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해달라"
2020-12-23 08:20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이메일 호소문 보내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 경영자는 누구보다도 자기 사업장과 임직원의 안전 및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1970년 현대건설 고졸 공채 1기 출신으로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소 분야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을 막론하고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이다. 사고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안전수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일시에 도산에 이르거나 경영이 마비될 정도의 엄벌은 예방 효과보다 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전 세계의 무역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선박 수가 5만척이 넘는다"며 "모두 안심하는 것은 모든 기자재와 부품이 국제선급협회(IACS)가 정한 등급에 합격한 제품을 썼다고 믿기 때문이다. 안전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은 정부에서 인증제를 보강하고 품질 등급제를 실시하자. 산업 현장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어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공사업과 시설유지관리용역업에 한해 안전설비전문공사업 면허를 도입하자"며 "위험한 장소의 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사람이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비숙련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최소한 숙련자와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을 지키고 감독하는 사람이 이 규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