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좌초 말라...집권여당 정체성 의심”

2020-11-17 15:24
"민주당, 산안법 개정안...명백한 개혁 후퇴법"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 1인 시위 30일 회견.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계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174석의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려 하고 있어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민심의 동반자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 기업의 동반자가 되고픈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당론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원 총투표로 당론을 결정하라”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지도부의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당원 총투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비례위성정당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강행 당원 총투표 등 치부를 감추기 위한 꼼수 당원 총투표보다 명분은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결단하지 못함은 결국 지도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라며 “정의당은 끝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개혁 후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교했을 때 중대재해 규정이 다르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하지만, 장철민 의원의 법안은 동시 또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해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하루에도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산안법 개정안대로라면 다수의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로 규정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살펴봐도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은 일터에서 죽지 않을 안전한 권리를 담고 있지 않다”면서 “개혁입법에 대한 명백한 후퇴로 집권여당이 체면을 살리겠다면 졸속적인 산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