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국회 본회의 통과...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2021-01-08 18:29
박홍근 "만시지탄이지만...크게 환영"
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특히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담겼다.
한편, 해당 법안을 지난 2019년에 처음 발의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16인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15인은 과로사였고, 1인은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힘겨워하다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면서 “좀 더 빨리 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