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직접고용' 소송 3년 다툼끝 패소

2021-01-08 17:25
법원 "자회사 직접고용으로 양측 화해계약 성립"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아주경제 DB]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법정다툼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제빵사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긴 건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 측에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 조치가 미흡하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제빵사들이 취소하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 합의는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끝내기로 정한 것"이라며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원고와 합의로 정한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