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형업체 고발...새해부터 P2P금융 시끌벅적
2021-01-06 15:47
"예치금 금고,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
업체 측 "지난해 이미 법적검토 마쳐...문제 없어"
업체 측 "지난해 이미 법적검토 마쳐...문제 없어"
대형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B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적 P2P금융업(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낸 B사는 당장 '암초'를 만나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0대 투자자 A씨는 B사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예치금 금고'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예치금금고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B사가 여러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분산투자형 상품이다. 다만 일반적인 분산투자 상품이 투자자 모집 완료 시 안정형·중립형·공격형 등 투자자 지시에 따라 정해진 대출자들에게 바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인 반면, 예치금금고는 B사가 예치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보관'하며 투자 대상을 골라 돈을 빌려준다. 투자자가 이 상품에 투자금을 계속 넣어둔 상태에서 일부 상품에 상환이 이뤄지면, B사가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한다.
B사 측은 "P2P금융 거래로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내부 법률 검토 및 대형 법무법인 검토를 모두 거친 후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안 변호사는 "현재 B사는 온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더구나 예치금금고를 출시한 지난해 7월에는 온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이었다"며 "B사의 100% 대부 자회사인 대부업자가 자본시장법 인가 없이 집합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라 검찰 및 경찰 조사나 소송이 진행되면, 금융당국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시 등록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기존 P2P금융업체는 오는 8월 말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마쳐야 P2P금융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금융 관련 사건은 보통 두 달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두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