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이재준 고양시장, 정부에 '쓴소리'
2021-01-06 13:32
'임대료 문제, 정부‧국회 주도 하에 사회적 합의 거쳐야'
'1년 이상 재난 장기화 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촉구'
'1년 이상 재난 장기화 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촉구'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정부가 임대료 전액 감면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착한 임대인을 찾기 전에 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묵묵히 따라왔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란 방역논리에 묻혀왔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은 분담할 수 없을지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를 감면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