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첫 인가 협회 등장...한국상조산업협회 “소비자‧회원사 권익 보호 앞장”
2020-12-28 15:43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가 상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다. 상조업계는 그동안 한상협과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로 양분돼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상협이 첫 번째 인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당시 회원사로는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부모사랑 등 25개사가 참여했다. 이후 우림라이프, 좋은라이프 등 대상협 회원사 일부가 새로 가입하면서 올해 9월 창립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했다. 한상협은 현재 30여 개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들의 선수금은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상협과 대상협이 신청한 협회 인가 신청에 대해 “통합 없이 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협회는 각자 조직을 구성해 별도로 활동해 왔지만, 공정위는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한상협이 1년 넘게 활동한 과정과 보완된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 재심사 후 허가를 내줬다”며 “협회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뜻이 맞으면 누구든지 설립 가능하다. 공정위에서는 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가 통합되지 않아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가 상조업계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한상협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상협은 공정위로부터 상조업계 정식 협회로 인정받은 만큼 향후 소비자 및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변금섭 한상협 사무총장은 “업계의 숙원을 이루고, 공정위에서 협회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향후 개별 회원사를 대신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거다. 궁극적으로는 장례 문화가 잘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