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무해지보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0-12-28 15:09
ㅍ생·손보협회, 내년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대비 50% 미만인 상품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납입 후 환급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를 내년 2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된 서비스는 혈압·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이다.
새로운 상품의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기준 5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우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등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