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무해지보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0-12-28 15:09
ㅍ생·손보협회, 내년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대비 50% 미만인 상품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납입 후 환급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를 내년 2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된 서비스는 혈압·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이다.

내년 7월에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새로운 상품의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기준 5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10%와 20% 중 선택해야 하는 급여는 20%로 통일하고, 비급여는 3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린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진료는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진료는 3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외래시 병원별 1만~2만원, 처방 조제비 8000원이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우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등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