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부동산 달라지는 제도(주택청약, 재건축 투자편)
2020-12-30 08:00
주택청약 소득기준 상향...대다수 맞벌이 가구 혜택 받을 듯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청약...재건축, 리모델링 투자시 거주요건 강화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청약...재건축, 리모델링 투자시 거주요건 강화
내년부터 주택청약 소득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다주택자의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안전진단 요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내년 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현재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맞벌이 부부들의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문턱 낮춰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내년부터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2월부터 전매행위 위반도 청약자격 제한
올해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7월부터 사전청약제도 시행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첨된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내년 사전청약이 시행될 주요 입지는 7~8월 인천 계양(1100호),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호),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등이 있고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 남태령 군부지(300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은 남양주 왕숙(2400호), 부천 대장(2000호), 고양 창릉(1600호), 하남 교산(1100호), 과천 과천(1800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필수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거주기간은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된다. 이때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 절차 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을 현재는 시∙군∙구가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선정, 관리 주체가 시∙도로 변경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한다. 또한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된 경우에는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