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집행정지 신청 막는다
2020-12-28 13:35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정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정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은 이미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 적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명령 효력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윤 총장은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