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된다
2020-12-28 10:00
취약계층 1월부터 취업지원하고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적용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지속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올해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 정부(공무원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올해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8000원이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은 109만4000원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월 보수)은 올해 215만원 미만에서 내년 22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내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퇴근 비용을 4월부터 신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