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보이콧 속 '중대재해법' 법사위 심사 착수

2020-12-24 23:30
28일까지 정부안 받기로 결정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서 단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이 앞서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되자 법안소위 소집을 야당에 통보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일정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의 단독 심사가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5건의 제정안 내용을 살펴본 뒤 28일까지 관련 부처가 협의한 정부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29일에는 두 번째 소위를 열고 법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촉구하면서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안소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의 원인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 협의하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며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막연히 심사하자고 올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이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내로남불에 이어 적반하장도 일상이 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