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따라잡기…"위반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2020-12-23 23:47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검토
위반시 '징역형' 제한…'과징금' 산정기준 확대
온·오프라인 동일 제재…사고시 조치의무 통합
보호수준 적정국가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전
위반시 '징역형' 제한…'과징금' 산정기준 확대
온·오프라인 동일 제재…사고시 조치의무 통합
보호수준 적정국가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전
법 위반시 과징금 기준을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하게 강화하고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2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가 검토한 법 개정안은 국민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보편화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는 등 대응권도 보장한다. 이를 반영해 법이 개정되면 가입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분야별로 기존대비 보안성이 유사한 경쟁 서비스로 개인정보를 옮겨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3법 개정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민간 온라인 영역의 노출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공공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돼야 하는 특례규정을 모든 분야로 확대(제39조의10 삭제 후 제34조의3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제도 등 온·오프라인 간 상이한 규제를 통일해 온라인(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과 오프라인(즉시 통지 후 조치결과 신고) 사업자간 상이한 의무 기준이 '즉시 통지·신고'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침해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확대하며,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을 없앤다. 앞서 국내 이용자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은 이 기준대로라면 과징금 규모가 훨씬 커진다. 다만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에 2차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이밖에 입법공백 해소 차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적정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국가에는 고객동의 없이 서비스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방식을 다양화해,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 일상화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상황에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시 보호조치·파기의무 준수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적용예외규정(제58조)도 정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검토한 법 개정안은 국민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보편화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는 등 대응권도 보장한다. 이를 반영해 법이 개정되면 가입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분야별로 기존대비 보안성이 유사한 경쟁 서비스로 개인정보를 옮겨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3법 개정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민간 온라인 영역의 노출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공공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돼야 하는 특례규정을 모든 분야로 확대(제39조의10 삭제 후 제34조의3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제도 등 온·오프라인 간 상이한 규제를 통일해 온라인(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과 오프라인(즉시 통지 후 조치결과 신고) 사업자간 상이한 의무 기준이 '즉시 통지·신고'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침해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확대하며,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을 없앤다. 앞서 국내 이용자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은 이 기준대로라면 과징금 규모가 훨씬 커진다. 다만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에 2차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이밖에 입법공백 해소 차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적정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보장되는 국가에는 고객동의 없이 서비스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방식을 다양화해,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 일상화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상황에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시 보호조치·파기의무 준수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적용예외규정(제58조)도 정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