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의원 징역 1년 구형 2020-12-23 15:36 최의종 인턴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與 "최강욱, '암컷' 막말 여성 비하...정계 퇴출해야" 최강욱, 김건희 겨냥 "암컷 나와서 설쳐"...김기현 "저질스러움에 기가 차" [종합2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에 허숙정 비례 승계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