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짜고 허위인턴확인서 발급" 2020-12-23 14:10 조현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자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입시 비리' 조민 "이번 일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길"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국, '자녀 대리시험' 관련 美 교수 증인 채택 요청...檢 "2~3달 지연" 반발 조민,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올 하반기 결혼 예정"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