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으로 정보 유입 이뤄져야" 우려에...외교부 "전단금지 입법 취지 설명"

2020-12-22 16:34
​외교부, 미 행정부·의회·시민단체와 소통 중
'제3국서의 살포 행위, 적용 대상 아냐' 설명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22일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현한 데 대해 "미국 측에 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야권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외에서도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미국 의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관련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