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 3주 휴정권고...대검 "대면조사 자제"

2020-12-21 12:54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은 제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8월 두 차례 전국 법원 일괄적인 휴정 권고에 이은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날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도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해 대면조사 자제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조사 자제를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곤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 체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해서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등에서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검찰은 입장을 냈다.

검찰이 자체 확인한 결과 북부지검, 성남지청엔 확진자가 출입하지 않았다. 다만 동부지검은 확진자가 확진일에서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