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 전국 입주자 모집

2020-12-20 11:00
내년 1월 18~20일 접수‧신청
입주대상자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가구(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해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