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선정 시 혜택은?
2020-12-19 00:05
암은 병의 위중함과 치료비용 부담에 암보험을 필요 이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국가가 치료 비용 일부를 산정(계산)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례제도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외래(통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입원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만큼 급여 부분만 해당됩니다.
특례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암환자를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자, 중증화상자 등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의 5%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처리되는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의 병원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신청방법과 자격은?
A.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30일 이후에 등록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Q. 특례제도로 비급여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특례제도로 비급여 부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경우 요양생활을 하거나 식이요법 등으로 비급여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표적항암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 효과가 뛰어난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보험사에서 출시한 암보험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는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금상한제도는 소득기준별로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 역시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국가가 치료 비용 일부를 산정(계산)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례제도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외래(통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입원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만큼 급여 부분만 해당됩니다.
특례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암환자를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자, 중증화상자 등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의 5%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처리되는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의 병원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신청방법과 자격은?
A.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30일 이후에 등록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Q. 특례제도로 비급여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특례제도로 비급여 부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경우 요양생활을 하거나 식이요법 등으로 비급여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표적항암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 효과가 뛰어난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보험사에서 출시한 암보험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는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금상한제도는 소득기준별로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 역시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