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1종 혜택

2013-08-27 10:22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10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1종수급권자로 분류해 입원비용을 면제 받는다. 그 외 의원 등 1차병원을 이용할 경우 1000원, 종합병원 등 2차병원에서는 1500원, 3차병원에서는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그간 1종수급권을 부여받았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에게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급권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한방전공의가 수련연도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복지부 장관 승인 필요 없이 변경 후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기간을 수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 교육받지 못한 기간 만큼 추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