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2TV·SBS 3년 조건부 허가…EBS 최고점
2020-12-18 15:00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12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KBS 1TV 등 21개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중 650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허가유효기간 4년이 부여됐다. 유일하게 700점을 넘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4년을 획득했다.
또 조건부 재허가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 650점 미만의 KBS 2TV와 SBS에는 허가유효기간 3년이 주어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쳤다.
KBS 2TV는 청문 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SBS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한 방송 사적 이용,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 건전성 부실 초래 또는 미래가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승인제도, 허가 유효기간 설정 방식, 방송평가 등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