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 포함 175개 방송국 재허가
2024-01-31 16:27
KBS1 5년 재허가, KBS2·MBC·SBS 4년 재허가
지상파 3사 가운데 KBS1은 5년간 재허가, KBS2·MBC·SBS는 4년간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총 34개 지상파와 141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은 1개(KBS1),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52개(KBS2, MBC, SBS 등), 650점 미만은 88개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은 5년의 재허가하기로 했다.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은 4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받았다.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은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계획이 취약한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청문을 진행했다. 8개사는 지역MBC 3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와 지역민방 4개사(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라디오 1개사(경인방송) 등이다.
방통위는 미흡사항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개사를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들이 방통위가 내건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향상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해 각 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총 34개 지상파와 141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은 1개(KBS1),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52개(KBS2, MBC, SBS 등), 650점 미만은 88개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은 5년의 재허가하기로 했다.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은 4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받았다.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은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계획이 취약한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청문을 진행했다. 8개사는 지역MBC 3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와 지역민방 4개사(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라디오 1개사(경인방송) 등이다.
방통위는 미흡사항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개사를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들이 방통위가 내건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향상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해 각 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