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다시 구속기로...법원 출석

2020-12-18 11:41
추가 성추행 혐의...직권남용·무고 등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이 추가 성추행 혐의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검은 겨울모자와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채 초췌한 모습을 하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지난 4월 23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일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8월 25일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6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A씨 외에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 등지에서 다른 여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확인했다. 영장청구 전날인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조사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청구 영장에는 다른 여직원 강제추행 시도 이후 이를 무마하려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오 전 시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강제추행 증거 그 자체인 피해자인 저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진 않았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