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신고 관련법 강화 국민청원에 “즉각 분리제도 도입”
2020-12-16 17:33
청와대는 16일 ‘아동학대 신고 관련법 강화’ 국민청원에 “두 번 이상 신고된 경우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은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자체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양 차관은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을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가 법제화된 만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 강화 방침도 전했다. 양 차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나머지 7명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양 차관은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은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자체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양 차관은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을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가 법제화된 만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 강화 방침도 전했다. 양 차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나머지 7명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양 차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