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정3법,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 기대"

2020-12-16 11:12
공정위·금융위·법무부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3법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주주들에 의한 사후감시가 가능해졌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며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고(공정거래법),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며(상법),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을 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상장·비상장사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까지로 넓힌다.

또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법 통과로 금융복합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계열 금융사 간 상호·순환 출자로 발생한 중복 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의 적정 자본 문제는 개별 금융업종법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고 있다.

투기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