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거대플랫폼 불공정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해야"

2022-01-03 16:57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 마련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품었을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2022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공정위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위원회는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하위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보강하였습니다.
 
엄밀한 분석과 논리, 증거에 기초한 사건처리를 통해
시장에 공정경제의 준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서비스의 출현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였고,
식자재, 휴대폰 소액결제 등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엄단하였으며,
조선, 항공 등 기간산업에 대한 M&A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고질적인 갑질행위와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탈취를
제재하였습니다.
 
OTT,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및 ICT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사익편취행위도
엄단하였습니다.
 
‘소비자 24’를 통한 범부처
소비자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과 같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지자체 협업을 통한 배달기사 계약조건 개선 등
법집행 이외의 창의적인 정책수단들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 경쟁당국 회의인 G7+4에 초대되어
전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법집행 경험을 나누었고,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업의 방어권 보장과 비밀 보호를
균형감 있게 꾀한 업무지침은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인 ‘콩퀴헝스’로부터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신고사건과 민원을
충분하지 않은 인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발로 뛰신 직원분들,
현장의 최일선에서 乙의 눈물을 닦아주신 직원분들,
더 좋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애쓰신 직원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헌신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와
더디지만 지속될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그 길목에는 코로나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 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新양극화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입니다.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입점업체의 보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기 쉽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갑과 을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여
乙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乙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甲乙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하여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SG 경영 확산을 뒷받침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하여
시장 자율감시 기능에 윤활유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작년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우리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공정위 가족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지키고
또 가꾸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올해는 정책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외적인 도전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위원회는
공정경제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치에 눈을 맞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외부와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야
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열정을 모아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새해 비전을 실현해 나갑시다.
 
2022년
공정위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