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 렌털 방문 점검원·수리기사도 내년부터 가입

2020-12-16 08: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일명 ‘특고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렌털업계의 방문 점검원, 수리기사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직종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인데, 가전업계에서는 렌털업체의 방문 점검원, 수리기사 등이 대상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방식처럼 사업주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 분까지 원천 공제해 납부하게 된다. 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렌털업체의 방문 점검원‧수리기사 등은 직장을 잃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실업급여,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 대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하다.

특고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운전기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동안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업계에서 이들은 회사에 속하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해왔다.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커지자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들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0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