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회의…특고 최저임금·업종 차등적용 공방

2024-06-11 18:55
노동계 "노동자성 인정 확대…최저임금 적용 논의해야"
경영계 "법에 부여된 권한 넘어서는 일…소상공인 고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11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특고·플램폿)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대결 구도로 가지 말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적용 확대 논의가 최임위 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틀 뒤인 13일 오후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