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통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명확해졌다"

2020-12-14 08:42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국정원법 개정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를 매진하고, 과학 정보 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면서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되는 원칙이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면서 “시행령, 정보활동 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개정안 통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됐다고 강조하며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했겠다고 했다. 또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관련 조직을 재편하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을 강화해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대신,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했다.

대신에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직무 범위가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