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정보위 소위 통과...與 단독 처리

2020-11-24 15:09
野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

취재진과 대화하는 김병기 정보위 소위원장.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대공수사권 이관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에서 의결을 했다”면서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국정원 명칭 유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등에는 의견이 합치됐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 혹은 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이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이관을 하되 3년 유에를 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지만 이것은 5공화국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해 곧 통과가 될 테지만,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다. 개악인 만큼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