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에 전국 가금·축산 종사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2020-12-12 10:3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가금농장·축산시설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48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동이 중지된다.

 

11일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 주변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1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중수본은 이동 중지 명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중지 기간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 지역은 대대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산시설의 경우 축산차량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를 세척, 소독하도록 했다. 특히 축산 차량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를 부착하고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