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중소‧벤처기업, 공제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2020-12-11 18:01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도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9000여 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MAS시장에 참가하는 벤처·중소기업은 대부분 공제조합 없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저금리 자금 대여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조달기업들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금 대여, 각종 보증,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