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권리없다"…법원, 사드부지 공여 취소소송 각하
2020-12-12 00:0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국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것이 위법하다며 경상북도 성주·김천 주민들이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주·김천 주민 300여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소송에서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이 있는 등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제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주민들은 2017년 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드 부지를 공여한 처분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17년 9월 5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드 부지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며 "해당 부지는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서 공용재산에 해당할 뿐 일반공중 이용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군사 목적 땅이라 어차피 일반인은 정부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드배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해도 주민들이 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며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상·건강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