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2024-05-16 17:37 박용준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이 기각·각하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