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 둘러싼 성폭행 주장, 왜 나왔나?

2020-12-11 05:00
누리콜 운전원 A씨 "저는 억울합니다" 성폭행범으로 노출시킨 관계자 수사기관에 '고소'
수탁단체 지체장애인협회 "허위사실 유포, 협회 명예 훼손시킨 관계자들 전부 고소하겠다"

세종시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이 한 이용객인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위에 관심이 쏠렸던 가운데, 경찰이 최근 이 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을 의혹이 아닌 성폭행으로 단정짓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여기에는 야당인 정의당도 불분명한 성폭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장에 함께하는 등 가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누리콜 운영시스템 개선에 공감하는 것일 뿐이지, 함께 연대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성폭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부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방법을 찾았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또다른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덮어씌우는 일이라, 공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정의당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정당인 만큼, 모순적인 부분도 있지만 누리콜 운전원 역시 이 시대의 노동자이기에 함부로 속단해선 안된다. 당직자들에게 얘기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경찰 역시 성폭행 피해자가 없고, 제3자들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지난달 말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 한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해줄 수 없느냐고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실체 없는 성폭행 사건을 주장하면서 장애인콜택시 공공 이전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달성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데다가, 민간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세종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공공으로 이관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성폭행 주장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없는데 증거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원은 노출돼서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급기야 가해자로 지목된 누리콜 운전원이 자신을 노출시킨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운전원 A씨는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갔던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모두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지체장애인 세종시협회도 반발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철 회장은 "누리콜 주 이용객들이 중증장애인인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일부 이용객들과 맞지 않다고 검증도 안된 온갖 이유를 갖다붙여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순 여성장애인의 모친으로부터 우려의 민원이 접수된 적은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모친의 우려가 커 한동안 운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공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 말하진 않겠지만, 마치 지체장애인협회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듯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짜집기해서 덮어씌워 문제 있는 협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시에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위탁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단정적인 성폭행 주장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미지를 훼손시키면서 범죄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행 형사소송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아닌 제3자가 고발할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고발했다손 하더라도 그랬을 것이란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혹을 바탕으로 고발해야 한다. 제3자 고발인들이 이 같은 일을 외부에 알리면서 여론화시키는 등의 상황은 제2,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으로 세종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