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래퍼 아이언,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을까…처벌 수위는?
2020-12-11 00:01
래퍼 아이언이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아이언은 폭행에 야구방망이를 사용했다.
지난 9일 아이언은 자신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룸메이트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려쳤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이언을 체포했다.
경찰은 아이언의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면 '보통 상해죄'에 해당돼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가 없더라도 시도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강제 복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혔을 경우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죄를 범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2016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17년에는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폭행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아이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평소 알고 있던 기자에게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도록 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이언은 기자에게 가학적 성관념을 가진 A씨가 폭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