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소인데' 조두순 새집 근처에 어린이집만 5곳...주민 아무도 몰랐다

2020-12-12 00:01

[사진=CCTV 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남았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집 근처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조두순이 새로 살게 될 집 근처 500m 이내에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두순 집과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불과 70m 떨어져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해당 지역에 있는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앞서 조두순은 당초 아내가 살던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 정부와 안산시는 인근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했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는 말이 뒤늦게 알려지자 방범초소는 이사한 집 근처로 다시 옮겨졌다. 

문제는 인근 아동시설 원장들은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 아동시설 원장은 해당 매체를 통해 "안내가 전혀 없었다. 너무 겁난다. 주민들 사이에 어디로 온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학부모들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민들 역시 방범초소가 인근으로 옮겨진 것을 본 후에야 조두순이 동네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 주민은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다들 불안해서 이사 가야겠다고 난리"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조두순이 기거하게 될 자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방송되자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나오도록 했다. 이에 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은 쏟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또 이동 동선과 일일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방문해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살피게 된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특별대응팀도 편성해 관리 및 대응에 나서고, 거주지 반경 1㎞ 이내에는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연말 내로 32개소 112개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한편, 조두순은 이날 새벽 5~6시쯤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한 조두순이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됐지만, 어디에서 출소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조두순에 대한 보복 예고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더욱 출소 장소를 알리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호관찰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다른 재소자와 별도로 조두순은 만일에 대비해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 대우 논란에 법무부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에서 1~2시간가량의 신고 절차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